또는 개제(開制) . 개(開)는 개허(開許) · 청허(聽許), 차(遮)는 차제(遮制) · 차지(遮止)의 뜻 . 계율에서 혹은 허락하고 혹은 막는 것 . 이를테면 죽게 될 때에는 계율을 어기어도 좋다고 허락하고, 어떤 때는 죽게 되더라도 계율을 지키라고 한 것과 같음 .
[월:] 2017년 11월
2017년 11월 27일 불교뉴스
BBS뉴스 [현장 프리즘] “박근혜, 내일(28일)도 안나오면 궐석재판”…법원의 최후통첩 충북도교육청의 궁색한 변명 광주환경공단, 아낀 전력 되팔아 수익창출 효과 ‘톡톡’ 전남 장성에 ‘FIFA 국제규격 축구장’ 준공 폐지론 속 서울지역 외고 입학경쟁률 하락 김재원 소환, 국정원 돈으로 ‘진박’ 여론조사 의혹 조계종 새 원로의장에 세민 스님 선출 출입기자단이 뽑은 베스트 경북도의원…이운식·이진락·황병직 의원 [뉴스 인사이트] 민생법안 늑장 국회, 보좌진 늘리기는… 2017년 11월 27일 불교뉴스 계속 읽기
개종 (改宗)
또는 전종(轉宗) . 소속된 종파를 벗어나 다른 종(宗)으로 옮아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