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因明) 사유(似喩) 10과(過) 중 동유 5과의 하나. 3지(支) 중의 유(喩)에서 유의(喩依)와 유체(喩體)를 세울 때에, 유의 곧 “무엇과 같다”고 물체를 가리킬 뿐 유체를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온전히 과오는 아니나 합작법(合作法)을 드러내지 아니하여 유(喩)로서의 효능이 없으므로 허물이라 한다. 이를테면, “A는 한국 사람이다[宗]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因] 비유하면 B 서울 사람과 같다[喩]”고 하는 것과 같다. 이 비유를 완전히 하려면 “무릇 서울 사람은 모두 한국 사람이다[喩體], 비유하면 B 서울 사람과 같다[喩依]”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