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료 (單寮)

또는 독료(獨寮) · 독방(獨房). 한 사람이 한 요사(寮舍)를 혼자서 차지하고 함께 거처하는 이가 없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총림(叢林)에서 베푼 특별한 대우로, 서당(西堂) · 수좌(首座) · 퇴직한 지사(知事) · 퇴직한 두수(頭首)들은 모두 이러한 대우를 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딴방”이라 한다. ⇒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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