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순정 (印順定) 유식가(唯識家)에서 가행위(加行位) 4선근(善根)의 체(體)로 세우는 4정(定)의 하나. 인위(忍位)에 있어어 열(劣)한 여실지(如實智)를 일으켜 소취(所取)의 경(境)인 명(名) · 의(義) · 자성(自性) · 차별(差別)의 네 가지는 내 마음의 변한 것으로서 가유실무(?有實無)한 것이라 인가(印可)하고, 또 능취(能取)의 식(識) 중에 있는 명 · 의 · 자성 · 차별도 공무(空無)한 것이라 인가(印可)하는 정(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