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족계 수계산림> ⓢ upasa?panna ; upasa?pad? 오파삼발나(?波三鉢那)라 음역. 근원(近圓)이라 번역. 열반에 친근한다는 뜻. 구계(具戒)라 약칭. 대계(大戒) · 비구계(比丘戒) · 비구니계(比丘尼戒)라고도 함. 이는 비구 · 비구니가 받아 지킬 계법으로 비구는 250계, 비구니는 348계. 이 계를 받으려는 이는 젊은이로서 일을 감당할 만하고, 몸이 튼튼하여 병이 없고 모든 죄과가 없고, 이미 사미계(沙彌戒)를 받은 이에 한한다. 나이는 만 20세 이상(사미계 받은 지 3년 이상) 70세 미만이 근본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