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이 (波羅夷)

ⓢ p?r?jika 바라이(波羅移) · 바라시가(波羅市迦) · 바라사이가(波羅?已迦)라고도 쓰며, 기손(棄損) · 극악(極惡) · 무여(無餘) · 단두(斷頭) · 불공주(不共住)라 번역. 6취계(聚戒)의 하나. 계율 가운데 가장 엄하게 제지한 것. 이 중죄를 범한 이는 승려로서의 생명이 없어지고 자격을 잃는 것이라 하며, 승려 중에서 쫓겨나 함께 살지 못하며, 길이 불법 가운데서 버림을 받아 죽은 뒤에는 아비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극히 악한 죄. 비구는 살생(殺生) · 투도(偸盜) · 사음(邪?) · 망어(妄語)의 4종이 있어 “4바라이”라 하고, 비구니는 여기에 마촉(摩觸) · 팔사성중(八事成重) · 부장타중죄(覆障他重罪) · 수순피거비구(隨順被擧比丘)의 네 가지를 더하여 8종이 되므로 “8바라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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