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처가지 (五處加持)

진언의 행자가 등단(登壇) 수법(修法)할 때 인계(印契) 또는 법기(法器)를 이마 · 오른쪽 어깨 · 왼쪽 어깨 · 마음 · 목구멍의 5처에 당하여 가지(加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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