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권. 북위(北魏)의 고가야(古迦夜) · 담요(曇曜) 함께 번역. 줄여서 『부법장전 付法藏傳』 · 『부법장경 付法藏經』이라고도 한다. 부처님이 멸도한 뒤에 인도에서 법을 부촉하여 받은 차례를 기록한 책. 1권에는 마하가섭, 2권에는 아난, 3 · 4권에는 상나화수, 5권에는 우바국다 · 제다가 · 미자가 · 불타난제 · 불타밀다 · 협존자 · 부나야사 · 마명 · 비라 · 용수의 10인, 6권에는 가나제바 · 라후라 · 승가난제 · 승가야사 · 구마라타 · 사야다 · 바수반타 · 마노라 · 학륵나야사 · 사자의 0인을 싣고, 제23조(祖)의 사자(師子)는 계빈국에 들어가 설법 교화하였으나, 국왕 미라굴은 잘못된 소견으로 절과 탑을 파괴하며, 승려들을 해하며, 사자도 피살되어 법을 부촉하던 일이 끊겼다고 기록하였다. 『마하지관』 1권에는 아난에게서 곁으로 나간 말면지를 더하여 서토(西土) 24조(祖)로 하고, 선가(禪家)에서는 미자가의 다음에 바수밀, 사자의 다음에 바사사나 · 불여밀다 · 반야다라 · 보제달마를 더하여 서천(西天) 28조로 한다. 계숭(契嵩)의 『전법정종론』 상권에는 이 책을 담요(曇曜)의 위조라 하여 불태워 버릴 것이라고 하였고, 『선적지 禪籍志』 상권에는 이것을 평론하되 길가야(吉迦夜)가 올 적에 그 경을 가지고 오지 않고, 다만 담요가 입으로 전하는 것을 번역하였고, 불설(佛說)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법장전』이라 이름했으니, 그 소루(疏漏)함이 마땅하다 하고, 지금의 장경본에 경(經)이라고 한 것은 뒤엣사람이 한 짓임을 알지니, 사자의 전(傳)에 법을 부촉하는 사람이 끊어졌다 한 것은 육조의 전(傳)에 의발(衣鉢)을 전하는 사람이 이제부터 끊어졌다 함과 같음을 알 것이다 하고, 바사사다 · 달마 들의 사자에 대한 것은 청원(靑原) · 남악(南嶽)의 육조에 대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