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는 8경법(敬法) · 8존사법(尊師法) · 8불가월법(不可越法) · 8불가과법(不可過法). 비구니가 지켜야 하는 여덟 가지 경법. ① 백세의 비구니라도 새로 비구계 받은 비구를 보면 일어나 맞아 예배하고, 깨끗한 자리를 펴고 앉기를 청해야 함. ② 비구니는 비구를 흉보거나 꾸지람하지 못함. ③ 비구니는 비구의 죄를 들어, 그 허물을 말하지 못함. ④ 식차마나는 이미 6법을 배웠으므로 대중스님을 따라서 대계(大戒) 받기를 구해야 함. ⑤ 비구니가 승잔죄(僧殘罪)를 지었을 때에는 반드시 반달 동안 안에 2부 대중이 있는 가운데서 참회해야 함. ⑥ 비구니는 반 달마다 비구 대중 가운데서 가르쳐 줄 사람을 구해야 함. ⑦ 비구가 없는 곳에서 여름 안거를 하지 못함. ⑧ 여름 안거를 마치면 마땅히 비구 대중 가운데 가서 자자(自恣)할 스님을 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