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정 (未至定) 또는 미도정(未到定). 4선정(禪定) 중에서 초선(初禪)의 정(定)을 얻기 위한 전위(前位)의 방편정(方便定)을 말한다. 다른 정의 방편은 근분정(近分定)이라 하지만, 초선의 방편은 아직 근분정에 이르지 못한 정이므로 특히 미지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