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法忍)

인(忍)은 인허(忍許)의 뜻. 지금까지 믿기 어렵던 이치를 잘 받아들이고,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4제(諦)의 이치를 관하여 인가(忍可)하는 것을 법인이라 한다. 이 인허에 의하여 점점 혹(惑)을 여의었을 적에 일어나는 4제의 진리를 비춰 보는 지혜를 법지(法智)라 하니, 법인은 법지를 얻기 전에 일어나는 인가결정(忍可決定)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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