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정 (二不定)

250계 중의 2계. 부정(不定)이라 함은 범죄(犯罪)한 사실의 유무에 대하여 다른 이의 혐의를 받을 만한 것.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 부정죄. 이를 제지하는 데 2종이 있음. ① 병처부정계(屛處不定戒). 비구가 어두운 장소나 막힌 곳, 말하자면 다른 이가 볼 수 없는 장소나, 보이더라도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 장소에서 여인과 만나 이야기하는 것을 제지하는 계. ② 노처부정계(露處不定戒). 병처(屛處)는 아니지만 비구가 여인에 대한 태도에서 다른 이의 의혹을 살 만한 짓을 하는 것을 제지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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