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설상사과류 (無說相似過類)

인명(因明)의 시조 족목(足目)이 세운 14과류의 하나. 입론자의 언론에 대하여 그의 논법은 인(因)에 의하여 종(宗)을 세운다고 한다. 말을 낸 뒤에는 잠깐 그것을 허락할 수 있으나, 말을 내기 전에 말하면 아직 그 인(因)이 없으므로 종도 설 수가 없다. 그러므로 말을 내기 전에는 종이 반대되는 일을 성립시킬 수 있겠다고 논난할 때에 일어나는 허물. 이를테면 “소리는 무상하다[宗] 사람의 의력(意力)과 함께 발현(發現)하는 고로”[因]. 이에 대하여 인(因)에 “사람의 의력과 함께 발현한다”고 말하여 소리가 무상하다면, 그것을 말하기 전에는 소리는 상주(常住)하는 것이라고 논난하는 것과 같은 것. 이는 무상이란 것이 소리에 본디부터 갖추어졌다는 의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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