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아구유종 (法我俱有宗)

아(我)와 법(法), 곧 주관과 객관이 모두 실로 있는 것이라고 하는 종파. ⇒아법구유종.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