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량상위과 (現量相違過) 인명(因明) 33과(過)의 하나. 『인명론』에서 우리가 직접 각지(覺知)하는 현재의 사실과 어기는 사실을 가지고 3지(支) 중의 종(宗)을 삼는 허물. 예를 들면, “뱀은 두 발이 있다”[宗]고 하는 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