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업 (不共業) ↔공업(共業). 산하대지(山河大地) 등과 같이 여럿이 공통적으로 수용(受用)하는 것이 아니고, 5근(根) 등과 같이 한 개인만이 수용하는 과보를 받게 될 원인이 되는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