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설일체유부필추니비나야 (根本說一切有部苾芻尼毘奈耶)

ⓢ (M?lasarv?stiv?da)Bhik?u??vinayavibha?ga. 20권. K-892, T-1443. 당(唐)나라 때 의정(義淨)이 710년에 대천복사(大薦福寺)에서 번역하였다. 줄여서 『유부필수니비나야』 · 『필추니비나야』라고 한다. 소승 부파의 하나인 근본설일체유부의 비구니 계본으로, 비구니의 수양과 일상에 행동하는 위의에 대해서 밝힌 율법. 8바라시가법 · 부정행학처(不淨行學處) · 불여취학처(不與取學處) · 피거인학처(被擧人學處) · 10승가바시사법 · 매가학처(媒家學處) · 혈근방학처(血根訪學處) · 가근방학처(?根謗學處) · 악성위간학처(惡性違諫學處) · 33니살기바일제법 · 유장의불분별학처(有長衣不分別學處) · 이오의학처(離五衣學處) · 일월의학처(一月衣學處) · 지귀가경의학처(持貴價輕衣學處) · 일백팔십바일제법 · 고망어학처(故妄語學處) · 훼자어학처(毁?語學處) · 이간어학처(離間語學處) · 축가계장구학처(畜??莊具學處) · 바라제제사니 · 중학법(衆學法) · 7멸쟁법(滅諍法)의 22단(段)으로 나누어 무릇 348계를 말하였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