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因明)의 비조(鼻祖) 족목(足目)이 세운 14과류(過類)의 하나. 입론자(立論者)의 정확한 언론을 깨뜨리기 위하여, 입론자의 종(宗)과 인(因)을 대론자가 사곡(邪曲)하게 분별하여 힐난하는 경우의 허물. 예를 들면, 입론자가 “소리는 무상하다《宗》. 인간의 의력(意力)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고다《因》. 마치 병(甁)과 같다《喩》”고 한 데 대하여, 대론자가 이것을 깨뜨리기 위하여 말하기를 “너의 종(宗)에 소리는 무상하다고 하는 그 무상은 유(有)가 멸하여 무(無)에 돌아감을 의미하는 것이냐? 또는 현상이 나중에 은몰(隱沒)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또 너의 인(因)에 인간의 의력(意力)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은 본래 없던 것이 지금 한창 현상한 것이냐?” 이와 같이 종과 인에는 두 뜻이 있으므로, 듣는 이로 하여금 유예하게 됨. 그러므로 무상을 증명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임. 이것은 인명(因明)에 대한 종과 인의 관계를 알지 못하므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으로서 대체의 논법은 그 인이 있으면 그 종은 따라서 여읠 수 없는 것인데, 대론자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힐난하므로 허물이 생김. 만일 앞에 전례에서 인이 전자(前者)이면 종도 전자일 것이요, 인이 후자이면 종도 후자일 것임은 물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