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상인 (實相印)

소승교는 3법인을 말함으로써 불법임을 증명하는 인(印)이라 하고, 대승교는 제법실상(諸法實相)의 의리(義理)를 말함으로써, 불법임을 증명하는 표치라 하는 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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