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멸 후 1백 년에 가라육왕이 비야리성 사퇴가람에서 제2회 결집(結集)을 하게 할 때에 비법(非法)이라고 인정한 10사(事). ① 염사정(鹽事淨). 그 전날 받은 소금을 저축해 두었다가 식사에 쓰는 것. ② 이지정(二持淨). 일중식(日中食)한 뒤에 해 그늘이 2지(指)될 때까지는 먹을 수 있다는 것. ③ 수희정(隨喜淨). 밥 먹은 뒤에 또 먹는 것. ④ 도행정(道行淨). 도량을 떠나서는 먹은 뒤에 다시 식사할 수 있다는 것. ⑤ 낙장정(酪漿淨). 소유(?油) · 밀(蜜) · 석밀(石蜜) 등을 낙(酪)에 타서, 밥 먹지 않을 때 마시는 것. ⑥ 치병정(治病淨). 치료하기 위해서는 사루가주(?樓伽酒:술이 되기 전에 것) 등을 마실 수 있다는 것. ⑦ 좌구정(坐具淨). 몸이 크고 작음에 따라 좌구의 크기를 정한다는 것. ⑧ 구사정(舊事淨). 그전 사람이 하던 일을 따르면 율(律)에 위반되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 ⑨ 고성정(高聲淨). 따로 갈마법(?磨法)을 짓고, 나중에 와서 억지로 다른 이의 용서를 구하는 것. 금보정(金寶淨). 금 · 은 · 돈 따위의 보시를 받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