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학녀 (正學女) 출가(出家) 5중(衆)의 하나. 구역에서는 학법녀(學法女)라 하고, 신역에서는 정학녀(正學女)라 함. 사미니가 구족계를 받으려 할 때는 18세에서 20세까지의 만 2년간 따로 6법(法)을 배우게 하여, 아이를 밴 여부를 확인하고 또 계행이 참으로 견고한가를 시험하는 것. 이 기간을 식차마나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