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정 (共不定)

ⓢ s?dh?ra?a 인명(因明) 33과(過)의 하나. 인(因) 14과의 하나. 인에 대한 허물의 하나로, 입론자(立論者)가 내놓은 인이 종(宗)의 동유(同喩)와 이유(異喩)에 모두 관계가 있는 것이어서, 그 인으로서는 종의 주장하는 바를 결정할 수 없는 것. 가령 성론파(聲論派)가 승론파(勝論派)에 대하여 “소리는 항상(常)하다”[宗], “심(心) · 심소(心所)로 헤아릴 수 있으므로[因], 허공과 같고[同喩], 병(甁) 따위와 같다[異喩]”고 할 때에, 심 · 심소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은 동유인 허공에도, 이유인 병에도 공통하므로, 이 인(因)으로는 종의 상(常)이나 무상을 결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양쪽에 공통되어 결정할 수 없으므로 공부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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