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거가 (三車家)

『법화경』 비유품에 있는 양거(羊車) · 녹거(鹿車) · 우거(牛車)와 대백우거(大白牛車)를 말한 것을, 우거가 곧 대백우거이고, 3거밖에 딴 대백우거를 인정치 않는 주장을 하는 1파. 이와 반대로 대백우거를 따로 세우는 것을 4거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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