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 (付財)

부처님이 『반야경』을 말씀하던 때에 수보리 등 소승 비구로 하여금 대승 보살들에게 『반야경』 법문을 말하여 전하게 한 것을 전교(轉敎)라 하니, 이는 부처님이 대승의 반야라는 법재(法財)를 소승 비구에게 맡겨 주신 것. 마치 장자(長者)가 자기의 재산을 빈궁한 아들에게 맡겨 출납게 한 것과 같으므로 이렇게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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