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령출거 (自領出去)

중국의 법정에서 쓰던 말. 영장을 받으면 관리들을 괴롭히지 않고 자진하여 법정에 나아가서 죄를 말하는 것. 선서(禪書)에서는 자기의 일을 자백하는 뜻으로 쓰임.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