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령출거 (自領出去) 중국의 법정에서 쓰던 말. 영장을 받으면 관리들을 괴롭히지 않고 자진하여 법정에 나아가서 죄를 말하는 것. 선서(禪書)에서는 자기의 일을 자백하는 뜻으로 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