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품일분전동품변전부정 (異品一分轉同品遍轉不定) 인명(因明) 33과(過) 중, 인(因)에 속한 과(過)의 이름. 인이 이유(異喩)에 1분이 통하고, 동품(同品)에 전분(全分)이 통함. 이유에 1분이 통함으로 해서 종(宗)으로 하여금 부정(不定)케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