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은삼관 (慈恩三觀)

법상종에서 사(事) · 이(理) · 미(迷) · 오(悟) 등 일체 법은 3가지 성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여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 · 의타기성(依他起性) · 원성실성(圓成實性)을 세우고, 그 위에 유(有) · 공(空) · 중(中)의 세 가지 관찰을 하는 것을 말함. 곧 의타기성과 원성실성은 유라 관하고, 변계소집성은 공이라 관하며, 또 일체 법은 변계소집성이므로 실유(實有)가 아니고, 의타기성 · 원성실성이므로 공이 아니며, 곧 비공(非空) · 비유(非有)의 중도(中道)의 이치가 있다고 관함. 여기에 삼성대망중도(三性對望中道)와 일법 중도(一法中道)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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