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uddha)avata?sakastra. 줄여서 『화엄경』이라 함. 크고 방정(方正)하고 넓은 이치를 깨달은 부처님의 꽃같이 장엄한 경이란 뜻. 60권본, 80권본, 40권본(입법계품만)의 세 가지가 있다. (1) 80권. K-80, T-279. 당(唐)나라 때 실차난타(實叉難陀, ?ik??nanda)가 695년에 동도(東都)의 변공사(遍空寺)에서 번역을 시작하여 699년에 낙양(洛陽)의 불수기사(佛授記寺)에서 끝마쳤다.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하며, 별칭으로 『신역화엄경(新譯華嚴經)』 · 『팔십화엄(八十華嚴)』 · 『당본화엄경(唐本華嚴經)』 · 『당경화엄경(唐經華嚴經)』이라고도 한다. 이역본으로 60권 『화엄경』이 있다. 측천무후는 화엄종 3조(祖)인 법장의 교화를 받아 불교 포교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60권 『화엄경』에 불비(不備)한 점이 있음을 알고 코탄으로 사신을 보내어 완전한 『화엄경』의 원본을 구하는 한편, 한역할 수 있는 고승을 초청했다. 이 초청에 응한 사람이 코탄의 석학(碩學)인 실차난타(實叉難陀)였다. 실차난타는 범본을 가지고 중국에 와서 699년, 서역에서 온 보리류지(菩提流支) 삼장(三藏)과 중국의 삼장 의정(義淨)의 도움을 받아 80권 『화엄경』을 한역하였다. 그 덕분에 80권 『화엄경』은 60권 『화엄경』에 비해 문장이 유려하고 그 뜻도 명료한 번역이 되었으며, 60권 『화엄경』을 구역(舊譯), 80권 『화엄경』을 신역(新譯)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을 표명한 이 경전은 7처9회(七處九會), 즉 일곱 장소에서 아홉 번에 걸쳐 말씀한 것으로 모두 39품으로 되어 있다. 첫 번째 모임의 제1 ?세주묘엄품?은 『화엄경』을 설하게 된 인연을 말한 서문이다. 제2 ?여래현상품?에서 제5 ?화장세계품?까지는 비로자나불의 과상(果上)의 덕을 말하였고, 제6 ?비로자나품?에서는 옛적에 닦던 인행(因行)을 설한다. 두 번째 모임의 제7 ?여래명호품?에서부터 일곱 번째 모임의 ?보살주처품?까지 26품에서는 50위(位)의 인행이 차별적임을 말하였고, 다음의 ?불부사의법품? · ?여래십신상해품? · ?여래수호광명공덕품?에서는 부처님 과상의 3덕이 차별한 모양을 설한다. 그리고 일곱 번째 모임의 ?보현행품?에서는 보현의 원만한 인행을 설하고, ?여래출현품?에서는 비로자나불의 원만한 과상에 대해 설한다. 여덟 번째 모임의 ?이세간품?에서는 처음에 2천의 수행하는 법을 말하여 인행을 밝히고, 다음에는 여덟 가지 모양으로 성불하는 큰 작용을 들어 과위(果位)의 모양에 대해 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모임인 ?입법계품?에서는 선재동자가 53선지식들을 방문하면서 인행을 닦아 법계의 법문에 들어가는 일을 설한다. 이 80권 『화엄경』은 60권 『화엄경』과 비교하여 설법의 모임과 품수에 있어 차이가 나지만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80권 『화엄경』이 7처 9회가 된 것은 60권 『화엄경』의 여섯 번째 모임이 80권 『화엄경』에서는 여섯 번째 모임과 일곱 번째 모임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며, 60권 『화엄경』의 제2 ?노사나불품?이 80권 『화엄경』에서는 ?여래현상품? · ?보현삼매품? · ?세계성취품? · ?화장세계품? · ?비로자나품?의 다섯으로 세분되어 있다. 또한 60권 『화엄경』에는 없는 ?십정품(十定品)?이 첨가되어 있는데, 이 품에서는 부처의 지혜를 이루기 위해 닦아야 하는 열 가지 선정에 대해 설하고 있다. 그런데 제6 타화자재천궁회(他化自在天宮會)와 제7 보광법당회(普光法堂會)의 구성에 차이가 있는 것은 이 두 경의 원전인 범본(梵本)에 차이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그것은 지엄이『화엄경공목장』에 대자은사화엄범본(大慈恩寺華嚴梵本)을 확인하고 그것을 조사한 기록을 남기고 있어서 알 수가 있다. 지엄이 조사한 ‘대자은사화엄범본’에 의하면 제1장의 품명이 60권 『화엄경』의 제1장의 품명「세간정안품(世間淨眼品)」과 같으나 『장역화엄경(藏譯華嚴經)』 제1장의 품명은 80화엄의 품명「세주묘엄품(世主妙嚴品)」과 같은「일체세주묘엄출현품(一切世主妙嚴出現品)」이다. 또「십정품(十定品)」의 경우 60권 『화엄경』과 ‘대자은사화엄범본’에는 없으나 『장역화엄경』에는 있다. 이러한 예로 보아 60권 본과 80권 본의 두 『화엄경』은 각각 다른 계통의 범본(梵本)을 바탕으로 한역되었음을 알 수 있다. 80권 『화엄경』에 대한 주석서로는 징관의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와 이통현의 『신화엄경론』이 있다. 이밖에 범본 『화엄경』에 대한 번역서로 지나미트라(Jinamitra) 등이 번역한 티베트역본[西藏譯本] 45품이 있다. (2) 60권. K-79, T-278. 동진(東晋)시대에 불타발타라(Buddhabhadra, 佛?跋陀羅)가 양주(楊州) 도량사(道場寺)에서 418년에 번역을 시작하여 422년에 끝마쳤다. 또는 진(晋)나라 때인 398년에 번역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번역은 원본인 범본에 미비한 점이 많아서 680년에 지바하라(Divkara, 地婆訶羅)에 의해 보충되었다.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하며, 별칭으로 『구역화엄경(舊譯華嚴經)』 · 『육십화엄(六十華嚴)』 · 『진본화엄경(晋本華嚴經)』 · 『진경화엄경(晋經華嚴經)』이라고도 한다. 『화엄경』은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바른 깨달음을 이룬 지 2 · 7일이 되는 날, 깨달음을 이룬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설법하신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34품(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설법의 장소와 모임을 기준으로 하여 34품을 일곱 곳에서 여덟 번에 걸쳐 설해졌다고 하는 7처8회(七處八會)로 나누고 있다. 여기서 부처님은 침묵한 채 있고 여러 보살들이 설주(說主)가 되어 설법하는데, 보광법당에서의 설법이 두 번이므로 7처 8회가 되는 것이다. 첫 번째 모임인 적멸도량회(寂滅道場會)는 제1 ?세간정안품?과 제2 ?노사나불품?이 여기에 속하는데,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을 설한다. 두 번째 모임인 보광법당회는 제3 ?여래명호품?에서 제8 ?현수보살품?까지이며, 문수보살이 청정한 믿음에 대해 설한다. 세 번째 모임인 도리천궁회는 제9 ?불승수미정품?에서 제13 ?초발심보살공덕품?까지이며, 법혜보살이 10주(住)를 설한다. 네 번째 모임인 야마천궁회는 제14 ?명법품?에서 제18 ?보살십무진장품?까지이며, 공덕림보살이 10행(行)에 대해 설한다. 다섯 번째 모임인 도솔천궁회는 제19 ?여래승도솔천궁일체보전품?에서 제21 ?금강당보살십회향품?까지이며, 금강당보살이 10회향을 설한다. 여섯 번째 모임인 타화자재천궁회는 크게 둘로 나뉘는데, 제22 ?십지품?에서 제30 ?불소상광명공덕품?까지는 금강장보살이 10지(地)를 설한 것이고, 제31 ?보현보살행품?과 제32 ?보왕여래성기품?은 보현보살이 보살행을 설한 것이다. 일곱 번째 모임인 보광법당중회는 제33 ?이세간품?이 여기에 속하며, 보현보살이 보살행에 대해 설한다. 여덟 번째 모임인 급고독원회에서는 제34 ?입법계품?이 설해지고 있다. 여기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지상에서의 모임이고,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천상에서의 모임이며,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는 지상에서의 모임이다. 이처럼 설법이 진행됨에 따라 모임의 장소가 점차로 상승했다가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는 구성은 그 설법의 내용과 부처님의 교화의 뜻을 표상하고 있으며, 특히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서 귀결하는 구성은 불교의 궁극적 목적이 지상의 오늘에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총 34품으로 이루어진 『화엄경』의 구성은 처음부터 그러한 완전한 형태를 갖춘 것이 아니라 각 품들이 하나 하나의 독립된 경으로 유통되던 것을 대략 4세기 무렵에 중앙아시아에서 집대성된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한다. 각 품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십지품?으로, 이것은 독립된 경으로 유통된 『십지경』에 해당하는데, 기원후 1세기에서 2세기 경에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산스크리트어 사본이 남아 있는 것은 ?십지품?과 ?입법계품?이다. 그런데 중국에서 60권 『화엄경』이 한역되기 이전에 60권 『화엄경』이나 80권 『화엄경』에 수용된 품과 동일한 내용의 경들이 한역되어 있었다. 화엄종(華嚴宗)을 대성한 법장의『화엄경전기(華嚴經傳記)』에 의하면, 60권 『화엄경』이 한역되기 이전에 한역된 『화엄경』 계통에 속하는 경전은 상당수에 달한다. 그 중에서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경전은 『도사경』 · 『보살본업경』 · 『보살십주경』 · 『십주단결경』 · 『십주경』 · 『점비일체지덕경』 · 『등목보살경』 · 『여래흥원경』 · 『도세품경』 · 『라마가경』이다. 60권본 『화엄경』에 대한 주석서로는 중국 화엄종의 제2조인 지엄이 지은 『수현기』와 제3조인 법장의 『탐현기』가 있으며, 이역본으로 80권 『화엄경』이 있다. (3)ⓢ Ga??avy?has?tra. 40권. K-1262, T-293. 당(唐)나라 때 반야(般若, Prajn?)가 798년에 황제께 건의하여 번역하였다.『화엄경』은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의 약칭(略稱)이다. 『대방광불화엄경』이란 제목 일곱 글자의 뜻에 대해『탐현기』에서는 대방광불화엄의 여섯 자는 이 경에서 말한 뜻이고, 경이란 한 자는 대방광불화엄의 이치를 말하는 글이며, 또 대방광불의 넉 자는 법이고 화엄의 두 자는 비유니, 곧 자체가 크고[大] 모양새가 방정하고[方] 작용이 넓은[廣] 뜻을 가진 법계를 증득한 부처님[佛]을 화려한 꽃[華]으로 어떤 물체를 장엄하게 꾸미듯이, 인위(因位)의 모든 수행의 꽃으로 부처님의 과위(果位)를 장엄하였다고 비유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중인도 마가다국의 보리수 아래서 정각(正覺)을 이루신 지 2 · 7일이 되던 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시고 등각(等覺) 보살들을 상수(上首)로 하여 구름처럼 모여 온 대중들을 위하여, 당신의 깨달으신 내용, 곧 자기 마음 속에 나타난 경계[自內證]를 그대로 털어 놓으신 근본 경전이다. 그래서 이 화엄경은 여느 경전이 교화를 받을 만한 대중[對告衆]을 위해서 그들에게 알맞은 법문을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교화를 받을 만한 중생에게 말한 경전을 근기를 따라서 말한 지말법륜(枝末法輪)이라고 한 데 대하여, 이 화엄경은 법계(法界)의 성품과 어울리는 근본법륜(根本法輪)이라고 한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인도에서 소승불교가 성행하였으므로, 대승불교는 자취를 감추다시피되어 오랫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못하였던 것인데, 부처님 열반하신 지 5백 년쯤 지나서 대승불교의 사상이 머리를 들기 시작하다가 6백 년쯤에는 마명(馬鳴)보살이 나타나서 대승불교의 사상과 학설을 조리 있게 체계를 세웠고, 7백 년쯤에 용수(龍樹)보살이 나서 대승 사상을 적극 선전하면서 대승경전을 활발히 연구하게 되었다. 용수보살은 대승불교를 선양하다가 설산에서 어떤 늙은 비구의 인도로 용궁에 들어가서 많은 경전을 보게 되었는데, 그 때에 용수는 한없이 많은 화엄경의 범본(梵本) 가운데서 10만 게(偈) 48품의 하본(下本) 화엄경을 가지고 와 연구하면서『대부사의론(大不思議論)』10만 게송을 지어 해석 하였다고 전한다. 이것이 인도에서 화엄사상이 발달하게 된 시초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화엄경에 여러 가지 본(本)이 있다고 하였다. 현수대사(賢首大師)의『탐현기(探玄記)』에서는 여섯 가지를 말하였으니, 항본(恒本) · 대본(大本) · 상본(上本) · 중본(中本) · 하본(下本) · 약본(略本) 등이다. 그 가운데 항본과 대본은 시방 법계에서 항상 말씀하는 것으로 그 수량도 엄청나게 많아서 붓으로는 도저히 기록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처님이나 등각 보살들만이 받아 지닐 수 있는 것이라 하고, 상본 · 중본은 인도의 용수보살이 용궁에서 한 번 본 것으로 상본은 열 삼천대천세계 티끌 수 게송, 사천하의 티끌 수 품이며, 중본은 49만 8천 8백 게송, 1천 2백 품이라 하니, 염부제 사람으로는 읽을 수 없는 것이어서 용궁에 그냥 두었고, 하본은 10만 게송, 48품이므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인도에 펼친 것이라 한다. 그러나 하본 화엄경도 그 전부가 중국에 들어와서 번역된 것이 아니고, 그 중의 어느 부분만 전해 와서 번역되었으니, 이것을 ‘약본(略本)’이라고 한다. 동진(東晋)에서 번역한 60권 경은 3만 8천 게송, 34품이니 이것을 ‘진본(晋本)’ 또는『60화엄』이라 하고, 당나라 중종 때에 번역한 80권 경은 4만 5천 게송, 39품이니 이것을 ‘당본(唐本)’ 또는『60화엄』이라 하며, 당나라 덕종 정원(貞元) 11년에 남인도 오다(烏茶)국의 사자왕이 친히 써서 보내 온 범본(梵本)을 그 이듬해부터 정원 14년까지에 반야삼장(般若三藏)이 장안의 숭복사에서 번역한 것이 이『40화엄경』인데, 다른 이름으로『입부사의해탈경계보현행원품(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이니, 이것은 60화엄이나 80화엄의 「입법계품(入法界品)」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40화엄경』은 부처님과 보살들과 선재동자(善財童子)와 53선지식들에 의지하여 법계를 증득하는 것이다. 제1권에서 제3권 끝(문수보살이 삼매의 공덕을 말한 데)까지는 부처님이 사자빈신(師子頻申)삼매에 들어서 한량없는 보살들로 하여금 한꺼번에 과위의 법계[果法界]에 들어가게 한 것이니, 이것을 근본 모임[本會]이라 하고, 제4권 처음 문수보살이 부처님을 떠난 데서부터 제40권 끝까지는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 다니면서 차츰차츰 52인위의 법계[因法界]에 들어가는 것이니, 이것을 가지 모임[末會]이라 한다. 가지 모임에서 인위를 증득하는 것을 따로따로 말하면, 선재동자가 처음 문수보살 선지식을 만나서는 10신(信)의 지위를 증하였고, 길상운 비구로부터 자행 아가씨까지 열 선지식을 만나서는 10주(住)의 지위를 증하였으며, 묘견 비구로부터 변형 외도까지 열 선지식을 만나서는 10행(行)의 지위를 증하였고, 향 파는 장자로부터 자성 부동신까지 열 선지식을 만나서는 10지(地)의 지위를 증하였으며, 마야부인으로부터 덕생동자와 유덕동녀까지 열한 선지식과 미륵보살 · 문수보살을 만나서는 등각(等覺)의 지위를 증하였고, 보현보살을 만나서는 묘각(妙覺)의 지위를 증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선재동자의 일생 동안에 3아승기겁의 인행(因行)을 거쳐서 과위(果位)에 오르는 것을 보였다. 별칭으로 『당경화엄경』 · 『당본화엄경』 · 『신역화엄경』 · 『팔십화엄』이라고도 한다. 이역본으로 『대방광불화엄경(K-79)』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