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현경 (觀普賢經)

1권. 송나라 원가(元嘉) 때(424~453) 담마밀다 번역. 자세히는 『관보현보살행법경(觀普賢菩薩行法經)』이라 하며, 『보현관경』 · 『출심공덕경』이라고도 한다. 법화 3부경의 하나. 여래 입멸 석달 전에 비야리국 대림정사(大林精舍)에서 아난 · 가섭 · 미륵 등의 물음에 대답하여 설한 것으로, 보현관문(普賢觀門) · 육근죄(六根罪)를 참회하는 법과 참회한 뒤의 공덕을 보인다. 이는 『법화경』 ?보현보살권발품?과 서로 안팎이 되며, 또 『법화경』의 결경(結經)이다. 다른 번역은 『보현관경』 1권(기다밀 번역), 『관보현보살경』 1권(구마라집 번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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