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성생신 (法性生身)

(1) 2종 보살신의 하나. 법성으로 난 몸이란 뜻. 이미 진여를 증득하여 3계(界)에서 생사 유전하던 육신을 버리고, 불생 불멸하는 부사의 변역신(不思議變易身)을 받은 보살. 초지(初地) 이상 보살. 또는 8지(地) 이상 보살이란 말도 있음. (2) ⇒오종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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