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종(法相宗)에서 일체 만법은 아뢰야식의 변한 바로서 비유비공(非有非空)의 중도라고 하는 뜻.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 · 의타기성(依他起性) · 원성실성(圓成實性)의 3성으로 말하면 변계는 공(空), 의타와 원성은 유(有). 변계를 고집하는 법은 모두 허망한 영상(影像)이고, 실유(實有)한 법이 아니므로 이것을 정유 이무(情有理無)라 하고, 실성의 종자로부터 변하여 생긴 의타기의 제법은 상주(常住)하는 실재(實在)는 아니나 무(無)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여환 가유(如幻?有)라 함. 그러나 원성실성의 진여(眞如)는 진공 묘유(眞空妙有)의 법, 그 체는 공적(空寂)하지만 진실 원만한 실재. 일체 만법은 모두 이 3성을 가진 것이므로 공(空) · 유(有)의 양면이 있는 것으로 유라고도, 공이라고도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것을 비유 비공의 중도라 함. 이렇게 3성을 상대하여 의논하는 것을 삼성대망(三性對望)의 중도라 함. 또 3성에 대하여 각각 의논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은 정유 이무, 의타기성은 여화 가유, 원성실성은 진공 묘유이므로, 모두 제각기 비유비공이어서 중도임. 이것을 일법중도(一法中道)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