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권. K-1513, T-1733. 당나라 때 법장(法藏: 643-712)이 687년에서 695년 사이에 저술하였다. 줄여서 『화엄탐현기』 · 『탐현』 · 『탐현기』 · 『화엄경소』라고 한다. 불타발타라가 번역한 60권 『화엄경』에 대한 주석서로서, 특히 『십지품』과 『입법계품』에 대해 자세히 주석하고 있다. 법장은 이 책을 2권이 미완성인 채로 신라 승려인 승전(勝銓)을 통해 의상에게 보냈고, 의상은 이것을 살펴본 후에 제자들에게도 연구하도록 하였다. 고려시대에 균여가 『탐현기석(探玄記釋)』 28권을 지었으며, 일본의 응연(凝然) · 보적(普寂) · 방영(芳英) 등이 지은 주석서들이 단편적으로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