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 (共業)

제각기 공동으로 선악의 행위를 하고, 공동으로 고락(苦樂)의 과보를 받으므로 그 제각기 지은 공동 행위를 공업이라 함.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