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혐계 (譏嫌戒)

자세히는 식세기혐계(息世譏嫌戒). 세간의 비방을 막기 위하여 제정한 계로서, 성계(性戒)를 제한 것. 그 성품은 본래 죄가 아니나, 세상 사람들의 비방을 막기 위하여 마련한 계. 이를테면 돈을 모은다든가, 5신채를 금하는 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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