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因明)의 사유(似喩) 10과(過) 중에서 동유(同喩) 5과의 하나. 3지(支) 중의 유(喩)에서 동유는 인(因)을 조성(助成)하여 종(宗)의 뜻을 명료하게 단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제 종과는 관계가 있으나 인(能立)과는 관계가 없는 경우를 말함. 이를테면, “A는 한국 사람이다”[宗] “서울 사람이므로”[因] “시골 사람과 같다”[同喩]고 하는 것과 같이, 동유로서의 시골 사람이 종에는 관계가 있으나, 인에는 관계가 없으므로 능립법 불성의 허물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