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립법불성과 (能立法不成過)

인명(因明)의 사유(似喩) 10과(過) 중에서 동유(同喩) 5과의 하나. 3지(支) 중의 유(喩)에서 동유는 인(因)을 조성(助成)하여 종(宗)의 뜻을 명료하게 단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제 종과는 관계가 있으나 인(能立)과는 관계가 없는 경우를 말함. 이를테면, “A는 한국 사람이다”[宗] “서울 사람이므로”[因] “시골 사람과 같다”[同喩]고 하는 것과 같이, 동유로서의 시골 사람이 종에는 관계가 있으나, 인에는 관계가 없으므로 능립법 불성의 허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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