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이십이명료론 (律二十二明了論)

ⓢ Vinayadv?vi?bat?prasam?rtha??stra 1권. K-942, T-1461. 진(陳)나라 때 진제(眞諦, Param?rtha)가 568년(광대2) 3월에 법태(法泰)의 청으로 광주(廣州) 남해군에서 번역하였다. 줄여서 『명료론』이라 한다. 소승 부파의 하나인 정량부(正量部)의 율장을 인도 불타다라다(佛陀多羅多)가 22게(偈)로 해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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