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kh?vat?vy?has?tra .
2권 .
K-26, T-360 .
조위(曹魏)시대에 강승개(康僧鎧 또는 僧伽跋摩, Sa?ghavarman)가 252년에 낙양(洛陽)의 백마사(白馬寺)에서 번역하였다 .
별칭으로 『대무량수경(大無量壽經)』 · 『대경(大經)』 · 『쌍권경(雙卷經)』 · 『양권무량수경(兩卷無量壽經)』이라고도 한다 .
이 경은 서기 2백 년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역자(譯者)에 대해서는 보운(寶雲) 혹은 축법호(竺法護)라는 설, 불타발타라와 보운의 공역(共譯)이라는 설 등이 있다 .
『아미타경』과 범어 이름이 같기 때문에 『아미타경』을 『소경(小經)』이라 함에 대하여 이것을 『대경(大經)』이라 하며,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 · 『아미타경(阿彌陀經)』과 함께 정토삼부경이라 하여 정토종에서 매우 중요시되는 경전이다 .
이 경의 범본이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유럽 및 일본 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어 현재 그 수는 13부에 달하며, 최초로 소개된 범문 『무량수경』은 영국의 Max Muller와 일본의 남조문웅(南條文雄)이 네팔에 전해오는 여러 본(本)을 대조 교감하여 펴낸 것이다 .
뿐만 아니라 서장역도 대경 · 소경이 다 있으며, 영역(英譯)은 Max Muller가 번역한 The Targer Sukh?vat?vy?ha가 동방성서(Sacred Book of the East; Vol .
49, Part Ⅱ pp .
1-72)에 수록되어 있다 .
그 내용은 무량수불의 인과시종(因果始終)을 밝힌 것으로, 상권에는 여래 정토의 인과(因果), 곧 아미타불이 본디 법장 보살이던 때에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세자재왕불(世自在王佛)의 처소에서 48의 큰 서원을 세우고 영겁을 두고 수행하던 것과, 그 수행에 따라 서원이 이루어져 지금은 아미타불이 되어 서방(西方)에 정토를 마련하고, 중생으로 하여금 “나무아미타불”의 6자 명호를 듣고 믿게 하여 구제하는 것을 말하였다 .
하권에서는 중생이 왕생하는 인과(因果), 곧 중생이 아미타불의 정토에 왕생하는 데는 염불왕생과 제행(諸行)왕생의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것을 설하고, 특히 48대원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제18원(願)인 십념왕생원(十念往生願)의 성취를 명시하였다 .
아울러 왕생하기 위한 수행법을 설하고, 중생이 정토에 왕생한 뒤에 받는 여러 가지 과덕(果德)을 밝혔다 .
또한 중생을 상중하의 3배(輩)로 나누어 그 행법을 설하고, 말세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이 경을 미륵보살에게 부탁하신다 .
이 『무량수경』의 정토사상은 반야사상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원(願)을 세우고 실천함으로써 정토를 장엄해 간다는 점과 정토왕생에 있어 보리심을 발하고 선(善)을 행하는 것의 중요성이 설해져 있는 한편, 후대의 정토사상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타력문(他力門)적인 요소는 아직 명료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
이 경은 예전부터 5존(存) 7결(缺)이라 하여, 전 · 후 12회에 걸쳐 중국에서 번역되었다고 전한다 .
이역본으로 『대보적경』의 제5 무량수여래회 · 『불설대승무량수장엄경(佛說大乘無量壽莊嚴經)』 · 『불설무량청정평등각경(佛說無量淸淨平等覺經)』(지루가참(支婁迦讖) 역) · 『불설아미타삼야삼불살루불단과도인도경(佛說阿彌陀三耶三佛薩樓佛檀過度人道經)』 등이 있다 .
이 경에 대한 주석서는 인도의 세친(世親)이 지은 『정토론(淨土論)』을 비롯하여 약 65부가 전하는데, 중국에서의 주석서로는 담란(曇鸞)의 『약론안락정토의(略論安樂淨土義)』 1권 · 혜원(慧遠)의 『무량수경의소(無量壽經義疏)』 2권 · 길장(吉藏)의 『무량수경의소』 1권 · 영유의 『무량수경의소』 2권 등이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라의 원효(元曉)가 지은 『무량수경종요(無量壽經宗要)』가 유명하며, 정토삼부경에 대한 신라 학승들의 주석서가 특히 많아서 통일신라시대에 정토교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
⇒오존칠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