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佛法)과 불법(不法)

요즈음 우리 사회의 핫이슈는 단연코 언론사 세무사찰이다. 싸움의 발단이 어디에 있었건간에 이 사건은 정부와 해당 언론사, 여당과 야당, 방송과 신문, 신문과 신문 등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비화되어있다. 언제쯤이나 결말이 날지도 예측이 쉽지 않다. 이 정권의 임기가 끝나고 차기 정권에 가서야 매듭이 지어질지, 아니면 차차기 정권에까지 이어질지 누구도 모른다.

문제는 ‘조세법’이란 법이고, 이 법을 올바로 집행하기 위한 ‘세무사찰’이다. 한쪽의 주장은 ‘법집행의 형평성’에 근거한 공정한 법집행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선 법의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근거하여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다른 편에서는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검찰 수사는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결말은 법원의 판결과 초법적인 통수권자의 결단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같은 보통사람들의 생각은 높은 사람들과는 다르다. 높은 사람들은 여론조사나 선거의 표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들 소시민은 우리의 생계를 걱정하면서 나라의 앞날을 염려한다. 여론 조사에서 언론사 세무사찰에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수치는 여당에서 인용하고, 이 정권의 인기도 하락의 여론 조사 수치는 야당이 인용한다. 진절머리나는 정쟁을 언제까지 계속할지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이미 민심은 당신들을 불신한지 오래다. 국면전환을 위해 애쓰는 모습들도 보이지만 그마저 쉽지 않은 것 같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법은 위정자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면, 우리 소시민에겐 어떤 존재일까. 시인 괴테는 법학을 가장 고등속임수로 보아 ‘악마의 학문’이라고 했던가.

얼마전 산사의 주지를 맡고 계시는 한 비구니 스님의 얘기를 들었다. 우리나라의 사찰은 대개 산에 있고, 우리네 산들은 그린벨트거나 국립공원 또는 도립·군립 공원이거나 아니면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절대녹지, 문화재 보호구역 등 다양하고도 요란한 법으로 묶여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러니 그런 별난 지역의 사찰에서 나무 한 그루를 베거나, 길을 넓히거나, 집을 짓거나 고치거나, 채마밭을 조성할 때 등에는 법을 어기지 않고는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스님 왈 “우리는 불법으로 삽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이 ‘불법’이라는 낱말이 무엇을 뜻하는지가 문제다. 산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거하여 사시니까 당연히 ‘佛法’이라고 보아야겠지만, 조금이라도 도량에 손을 댈라치면 현행의 실정법을 어기지 않고는 불가능하기에 ‘不法’이라고 하신게 옳을지도 모른다.

사찰의 행정을 오래 맡은 주지스님들 가운데 그 ‘불법(不法)’ 때문에 벌금형 따위의 범법자가 안된 분이 드물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참으로 서글프기까지 했다. 언제쯤 이 땅에서 스님들이 ‘不法’을 걱정하지 않고 ‘佛法’을 펼 수 있을까.

지난 봄 전국교사불자회 임원회에서 우리 회장님께서 앞으로 십년후엔 이 땅이 불국토가 될 것이라는 분명한 예언을 하셨는데, 그날이 빨리 오길 기다리면서 ‘不法’ 아닌 ‘佛法’을, ‘正法’을 펴는데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야겠다.

김형춘 글 / 월간반야 2001년 8월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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