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용어] 기업과 정부간 전자상거래

B2G (business-to-government) – 기업과 정부간 전자상거래

인터넷 상에서 B2G[비투지]란 B2B에서 파생된 용어로서, 기업과 정부 기관이 웹사이트를 이용해, 오프라인에서 하던 것에 비해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비즈니스 활동을 영위하자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B2G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는, 시, 도, 및 중앙 정부 등 여러 기관에서 이용되는 각종 신청서 및 세무 양식의 비치, 작성이 완료된 양식의 전송, 공과금 납부, 기업 정보 갱신, 질의 응답 요청 등과 같은 각종 업무를 한 곳에서 일괄 제공할 수 있다. B2G는 때로 전자 조달 서비스를 포함하기도 하는데, 기업들은 정부 기관의 구매 요건 등을 파악하는 한편, 정부 기관은 관련 기업들에게 제안서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B2G는 기업과 정부 기관간 온라인 회의의 주재, 계획의 검토, 그리고 작업 진도 관리를 위한 사이트를 공유함으로써,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가상 작업공간을 지원하기도 한다. B2G는 정부 기관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온라인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의 임대 서비스를 포함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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