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보전세제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올린이:w3devlabs 2016년 2월 1일 근로소득보전세제 EITC(earned income tax credit)에 댓글 남기기 근로소득보전세제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마이너스 소득세로 불린다. 일정소득이하의 근로 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에 비례한 세액공제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에 의한 급여보조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현재 미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 선진국에서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