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제
고용의제란 직접적으로 고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용된 것과 동일하게 보는 것으로서 노동자 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가 파견노동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2년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고용의제조항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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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제
고용의제란 직접적으로 고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용된 것과 동일하게 보는 것으로서 노동자 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가 파견노동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2년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고용의제조항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고용의무
파견근로자를 2년 동안 고용한 사업주는 직접 고용 의무를 진다. ‘고용의제’ 개념 하에서는 2년 이상 고용된 근로자는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간주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되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도 훨씬 강화된다. 그렇지만 고용 의무의 경우 ‘고용을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되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