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무

고용의무

파견근로자를 2년 동안 고용한 사업주는 직접 고용 의무를 진다. ‘고용의제’ 개념 하에서는 2년 이상 고용된 근로자는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간주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되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도 훨씬 강화된다. 그렇지만 고용 의무의 경우 ‘고용을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되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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