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제

고용의제

고용의제란 직접적으로 고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용된 것과 동일하게 보는 것으로서 노동자 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가 파견노동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2년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고용의제조항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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