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체/겔(gel)류 물질 |
머리 염색약·퍼머약 1인당 1개 |
○ |
○ |
| 액체/겔(gel)류 물질 |
안전캡이 부착된 가스작동용 헤어컬 |
○ |
○ |
| 액체/겔(gel)류 물질 |
용기 당 최고 500㎖ 이하의 마찰(Rubbing)알콜 |
○ |
○ |
| 액체/겔(gel)류 물질 |
화장용 아세톤 각 1개 |
○ |
○ |
| 액체/겔(gel)류 물질 |
24%이상 70% 미만의 알콜이 들어있는 병 5ℓ이하의 알콜 음료 |
○ |
○ |
| 액체/겔(gel)류 물질 |
3% 과산화수소 |
○ |
○ |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고위험이 예상되는 비행편 또는 항공보안 등급 경계경보(Orange) 단계이상 |
금속 칼붙이 |
× |
○ |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고위험이 예상되는 비행편 또는 항공보안 등급 경계경보(Orange) 단계이상 |
금속제 빵 칼·스테이크용 칼 |
× |
○ |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고위험이 예상되는 비행편 또는 항공보안 등급 경계경보(Orange) 단계이상 |
네일니퍼 |
× |
○ |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고위험이 예상되는 비행편 또는 항공보안 등급 경계경보(Orange) 단계이상 |
눈썹정리용 칼 |
× |
○ |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고위험이 예상되는 비행편 또는 항공보안 등급 경계경보(Orange) 단계이상 |
대바늘 |
× |
○ |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고위험이 예상되는 비행편 또는 항공보안 등급 경계경보(Orange) 단계이상 |
등산용아이젠 |
× |
○ |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고위험이 예상되는 비행편 또는 항공보안 등급 경계경보(Orange) 단계이상 |
뜨개질바늘 |
× |
○ |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고위험이 예상되는 비행편 또는 항공보안 등급 경계경보(Orange) 단계이상 |
면도칼(해당물품은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위탁) |
× |
○ |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고위험이 예상되는 비행편 또는 항공보안 등급 경계경보(Orange) 단계이상 |
수예바늘 |
× |
○ |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고위험이 예상되는 비행편 또는 항공보안 등급 경계경보(Orange) 단계이상 |
은장도 |
× |
○ |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고위험이 예상되는 비행편 또는 항공보안 등급 경계경보(Orange) 단계이상 |
재봉바늘 |
× |
○ |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고위험이 예상되는 비행편 또는 항공보안 등급 경계경보(Orange) 단계이상 |
주사바늘 |
× |
○ |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고위험이 예상되는 비행편 또는 항공보안 등급 경계경보(Orange) 단계이상 |
코르크 마개뽑이 |
× |
○ |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고위험이 예상되는 비행편 또는 항공보안 등급 경계경보(Orange) 단계이상 |
콤파스 |
× |
○ |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고위험이 예상되는 비행편 또는 항공보안 등급 경계경보(Orange) 단계이상 |
텐트폴 및 팩 |
× |
○ |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고위험이 예상되는 비행편 또는 항공보안 등급 경계경보(Orange) 단계이상 |
편지봉투 개봉용칼 |
× |
○ |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고위험이 예상되는 비행편 또는 항공보안 등급 경계경보(Orange) 단계이상 |
5.5cm 미만의 칼날 |
× |
○ |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고위험이 예상되는 비행편 또는 항공보안 등급 경계경보(Orange) 단계이상 |
5.5cm 미만의 칼날이 있는 가위 |
× |
○ |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고위험이 예상되는 비행편 또는 항공보안 등급 경계경보(Orange) 단계이상 |
주사바늘(단, 기내에서 의료목적으로 소지한다는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
○ |
| 끝이 뾰족한 무기및 날카로운 물체 |
검 및 칼이 든 지팡이 |
× |
○ |
| 끝이 뾰족한 무기및 날카로운 물체 |
끝이 뾰족한 우산 |
× |
○ |
| 끝이 뾰족한 무기및 날카로운 물체 |
날을 갖고 있는 접이식 칼류 |
× |
○ |
| 끝이 뾰족한 무기및 날카로운 물체 |
다용도 칼 |
× |
○ |
| 끝이 뾰족한 무기및 날카로운 물체 |
도끼 및 자귀 |
× |
○ |
| 끝이 뾰족한 무기및 날카로운 물체 |
드릴 및 길이가 5.5cm 이상의 드릴날 |
× |
○ |
| 끝이 뾰족한 무기및 날카로운 물체 |
등산용 폴 |
× |
○ |
| 끝이 뾰족한 무기및 날카로운 물체 |
렌치/스패너 |
× |
○ |
| 끝이 뾰족한 무기및 날카로운 물체 |
면도칼과 칼날(안전성이 없는 포장재로 둘러싸인 면도기) |
× |
○ |
| 끝이 뾰족한 무기및 날카로운 물체 |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의 길이를 갖고 금속 혹은 기타물질로 만들어져 날의 길이가 5.5cm이상 되는 칼(세라믹 칼 포함) |
× |
○ |
| 끝이 뾰족한 무기및 날카로운 물체 |
박스 커터칼 |
× |
○ |
| 끝이 뾰족한 무기및 날카로운 물체 |
발화 장치처럼 뾰족하고 날카로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연장 |
× |
○ |
| 끝이 뾰족한 무기및 날카로운 물체 |
빙상 스케이트 |
× |
○ |
| 끝이 뾰족한 무기및 날카로운 물체 |
사브르 |
× |
○ |
| 끝이 뾰족한 무기및 날카로운 물체 |
쇠지레 |
× |
○ |
| 끝이 뾰족한 무기및 날카로운 물체 |
스키용폴 |
× |
○ |
| 끝이 뾰족한 무기및 날카로운 물체 |
얼음깨는 도끼 및 얼음송곳, |
× |
○ |
| 끝이 뾰족한 무기및 날카로운 물체 |
외과용 메스 |
× |
○ |
| 끝이 뾰족한 무기및 날카로운 물체 |
작살 및 창 |
× |
○ |
| 끝이 뾰족한 무기및 날카로운 물체 |
총 길이가 10cm를 초과하는 스크류 드라이버류 |
× |
○ |
| 끝이 뾰족한 무기및 날카로운 물체 |
톱류 |
× |
○ |
| 끝이 뾰족한 무기및 날카로운 물체 |
표창(Throwing stars) |
× |
○ |
| 끝이 뾰족한 무기및 날카로운 물체 |
해머 및 프라이어 |
× |
○ |
| 끝이 뾰족한 무기및 날카로운 물체 |
화살 및 다트(던지는 화살) |
× |
○ |
| 끝이 뾰족한 무기및 날카로운 물체 |
5.5cm 이상의 날을 가진 뾰족한 가위 |
× |
○ |
| 끝이 뾰족한 무기및 날카로운 물체 |
끝이 둥근 가위 |
○ |
○ |
| 끝이 뾰족한 무기및 날카로운 물체 |
끝이 둥근 금속제 병 음료 개봉기 |
○ |
○ |
| 끝이 뾰족한 무기및 날카로운 물체 |
요리용 다지기 |
○ |
○ |
| 끝이 뾰족한 무기및 날카로운 물체 |
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손톱깍이 세트 |
○ |
○ |
| 끝이 뾰족한 무기및 날카로운 물체 |
항공사 승무원이 기내 이용 목적으로 직접 소지하는 와인 오프너 |
○ |
○ |
| 둔기 |
격투용 도구(예: Knuckle Dusters, 곤봉, 도리캐, Num chucks, Kubatons, Kubasaunts) |
× |
○ |
| 둔기 |
곤봉 |
× |
○ |
| 둔기 |
골프채 |
× |
○ |
| 둔기 |
낚시받침대 |
× |
○ |
| 둔기 |
당구/스누커용 큐대 |
× |
○ |
| 둔기 |
라코르스/하키 스틱 |
× |
○ |
| 둔기 |
릴레이용 바통(단단하거나 휘어지는 종류로 곤봉, 경찰봉, 야경봉 및 바통 등) |
× |
○ |
| 둔기 |
볼링공 |
× |
○ |
| 둔기 |
스케이트보드 |
× |
○ |
| 둔기 |
아령 |
× |
○ |
| 둔기 |
야구방망이 및 소프트볼 배트 |
× |
○ |
| 둔기 |
카약 및 카누 패들 |
× |
○ |
| 둔기 |
크리킷 |
× |
○ |
| 둔기 |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의 보행용 지팡이나 목발을 포함한 보조기구 |
○ |
○ |
| 둔기 |
카메라 삼각대 |
○ |
○ |
| 화기류, 총기류,무기류 |
격발식 활 |
× |
○ |
| 화기류, 총기류,무기류 |
국궁 |
× |
○ |
| 화기류, 총기류,무기류 |
기동장치 총 |
× |
○ |
| 화기류, 총기류,무기류 |
모든 총기류 및 화기류(회전식 권총, 소총, 권총 엽총 및 실탄 등으로 탄피를 포함) |
× |
○ |
| 화기류, 총기류,무기류 |
복제품 및 모조품 소화기류 |
× |
○ |
| 화기류, 총기류,무기류 |
볼 베어링 총 |
× |
○ |
| 화기류, 총기류,무기류 |
산업용 볼트 및 못 총 |
× |
○ |
| 화기류, 총기류,무기류 |
새총 |
× |
○ |
| 화기류, 총기류,무기류 |
화기류의 부속품(망원장치 제외) |
× |
○ |
| 화기류, 총기류,무기류 |
수갑(범죄인 호송 등 공무목적 제외) |
× |
○ |
| 화기류, 총기류,무기류 |
신호기 화염총 |
× |
○ |
| 화기류, 총기류,무기류 |
실제와 유사한 형태의 모사 총기류 |
× |
○ |
| 화기류, 총기류,무기류 |
양궁 |
× |
○ |
| 화기류, 총기류,무기류 |
작살 및 창 발사 총 |
× |
○ |
| 화기류, 총기류,무기류 |
채찍류 |
× |
○ |
| 화기류, 총기류,무기류 |
총기모양의 라이터 |
× |
○ |
| 화기류, 총기류,무기류 |
추진발사용 무기 |
× |
○ |
| 화기류, 총기류,무기류 |
충격장치(예: 가축 찌르는 막대) |
× |
○ |
| 화기류, 총기류,무기류 |
동물도축장비 |
× |
○ |
| 화기류, 총기류,무기류 |
수중횃불(랜턴) |
○ |
○ |
| 화기류, 총기류,무기류 |
에너지원이 제거된 납땜장비 |
○ |
○ |
| 화기류, 총기류,무기류 |
연료없는 석유버너·램프 등 캠핑장비 |
○ |
○ |
| 화기류, 총기류,무기류 |
휴대용 라이터 1개(선물용으로 포장되고 연료가 없는 경우 휴대 또는 위탁으로 3개까지 가능) |
○ |
× |
| 화학물질 및 유독성 물질 |
눈물가스 |
× |
× |
| 화학물질 및 유독성 물질 |
독극물류 |
× |
× |
| 화학물질 및 유독성 물질 |
방사능 물질(예, 의료용 또는 상업용 동위원소) |
× |
× |
| 화학물질 및 유독성 물질 |
부식성 또는 표백성 물질(예, 수은, 염소) |
× |
× |
| 화학물질 및 유독성 물질 |
산성 및 알카리성 물질(예, 습식 배터리) |
× |
× |
| 화학물질 및 유독성 물질 |
소화기 |
× |
× |
| 화학물질 및 유독성 물질 |
자연발화 및 자연점화 물질 |
× |
× |
| 화학물질 및 유독성 물질 |
전염성 혹은 생물학적 위험 물질(예, 감염된 피,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 |
× |
× |
| 화학물질 및 유독성 물질 |
최루가스 |
× |
× |
| 화학물질 및 유독성 물질 |
호신용 스프레이 |
× |
× |
| 화학물질 및 유독성 물질 |
후추 스프레이 |
× |
× |
| 화학물질 및 유독성 물질 |
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용액의 누출가능성이 없는 전지로 작동되는 휠체어나 기타 전지 작동 이동 보조 장비 [단, 해당 물품은 ‘항공위험물운송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22호) 제210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
○ |
○ |
| 화학물질 및 유독성 물질 |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을 받은 용액의 누출 가능성이 있는 전지로 작동되는 휠체어나 기타 이동 보조장비[단, 해당 물품은 ‘항공위험물운송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22호) 제210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
○ |
○ |
| 화학물질 및 유독성 물질 |
항공사의 승인을 받고 기상청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 대리인의 책임하에 운송되는 수은기압계 또는 온도계 |
○ |
× |
| 화학물질 및 유독성 물질 |
1인당 1개의 보호케이스가 있는 의학용 또는 진료용 수은 온도계 |
○ |
× |
| 화학물질 및 유독성 물질 |
구명조끼에 유입하는 비독성 또는 비 위험가스인 실린더 1쌍 |
○ |
○ |
| 화학물질 및 유독성 물질 |
드라이아이스 1인당 2.5㎏ 이하 |
○ |
○ |
| 폭발물과 인화성 물질 |
복제 또는 모조 폭발물질 또는 장치 |
× |
○ |
| 폭발물과 인화성 물질 |
연기를 발생시키는 불연성·불활성 깡통 및 카트리지 |
× |
○ |
| 폭발물과 인화성 물질 |
가스 및 가스용기(예, 부탄, 프로판, 아세틸렌, 산소) |
× |
× |
| 폭발물과 인화성 물질 |
공기가 1/3이상 주입된 축구공 등 스포츠용 공 |
× |
× |
| 폭발물과 인화성 물질 |
공기가 주입된 풍선 |
× |
× |
| 폭발물과 인화성 물질 |
뇌관 및 도화선 |
× |
× |
| 폭발물과 인화성 물질 |
딱 성냥 |
× |
× |
| 폭발물과 인화성 물질 |
모든 형태의 불꽃 |
× |
× |
| 폭발물과 인화성 물질 |
발파 캡 |
× |
× |
| 폭발물과 인화성 물질 |
수류탄류 |
× |
× |
| 폭발물과 인화성 물질 |
스프레이 페인트(체류성 스프레이 포함) |
× |
× |
| 폭발물과 인화성 물질 |
에어로졸(살충제) |
× |
× |
| 폭발물과 인화성 물질 |
인화성 액체 연료(예, 석유/가솔린, 디젤, 라이터용 액체, 알콜, 에탄올) |
× |
× |
| 폭발물과 인화성 물질 |
지뢰 및 기타 군사용 폭발물 |
× |
× |
| 폭발물과 인화성 물질 |
탄약 |
× |
× |
| 폭발물과 인화성 물질 |
테레빈유 및 페인트 신나 |
× |
× |
| 폭발물과 인화성 물질 |
폭발물 및 폭파장치 |
× |
× |
| 폭발물과 인화성 물질 |
화염 및 기타 불꽃 제조품(파티 폭죽 및 장난감 캡 포함) |
× |
× |
| 폭발물과 인화성 물질 |
50㎖를 초과하는 접착제 |
× |
× |
| 폭발물과 인화성 물질 |
70도 이상의 알콜 음료 |
× |
× |
| 액체/겔(gel)류 물질 |
개인위생용품(향수· 화장수· 헤어스프레이, 면도크림, 헤어무스, 구두약, 소염제, 방향제, 신체냄새 제거제, 산소스프레이, 몸에 뿌리는 해충기피제 등) 각 1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