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반입금지 물품

GUBUN CARRY_BAN CABIN TRUST
액체/겔(gel)류 물질 머리 염색약·퍼머약 1인당 1개
액체/겔(gel)류 물질 안전캡이 부착된 가스작동용 헤어컬
액체/겔(gel)류 물질 용기 당 최고 500㎖ 이하의 마찰(Rubbing)알콜
액체/겔(gel)류 물질 화장용 아세톤 각 1개
액체/겔(gel)류 물질 24%이상 70% 미만의 알콜이 들어있는 병 5ℓ이하의 알콜 음료
액체/겔(gel)류 물질 3% 과산화수소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고위험이 예상되는 비행편 또는 항공보안 등급 경계경보(Orange) 단계이상 금속 칼붙이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고위험이 예상되는 비행편 또는 항공보안 등급 경계경보(Orange) 단계이상 금속제 빵 칼·스테이크용 칼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고위험이 예상되는 비행편 또는 항공보안 등급 경계경보(Orange) 단계이상 네일니퍼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고위험이 예상되는 비행편 또는 항공보안 등급 경계경보(Orange) 단계이상 눈썹정리용 칼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고위험이 예상되는 비행편 또는 항공보안 등급 경계경보(Orange) 단계이상 대바늘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고위험이 예상되는 비행편 또는 항공보안 등급 경계경보(Orange) 단계이상 등산용아이젠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고위험이 예상되는 비행편 또는 항공보안 등급 경계경보(Orange) 단계이상 뜨개질바늘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고위험이 예상되는 비행편 또는 항공보안 등급 경계경보(Orange) 단계이상 면도칼(해당물품은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위탁)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고위험이 예상되는 비행편 또는 항공보안 등급 경계경보(Orange) 단계이상 수예바늘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고위험이 예상되는 비행편 또는 항공보안 등급 경계경보(Orange) 단계이상 은장도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고위험이 예상되는 비행편 또는 항공보안 등급 경계경보(Orange) 단계이상 재봉바늘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고위험이 예상되는 비행편 또는 항공보안 등급 경계경보(Orange) 단계이상 주사바늘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고위험이 예상되는 비행편 또는 항공보안 등급 경계경보(Orange) 단계이상 코르크 마개뽑이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고위험이 예상되는 비행편 또는 항공보안 등급 경계경보(Orange) 단계이상 콤파스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고위험이 예상되는 비행편 또는 항공보안 등급 경계경보(Orange) 단계이상 텐트폴 및 팩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고위험이 예상되는 비행편 또는 항공보안 등급 경계경보(Orange) 단계이상 편지봉투 개봉용칼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고위험이 예상되는 비행편 또는 항공보안 등급 경계경보(Orange) 단계이상 5.5cm 미만의 칼날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고위험이 예상되는 비행편 또는 항공보안 등급 경계경보(Orange) 단계이상 5.5cm 미만의 칼날이 있는 가위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고위험이 예상되는 비행편 또는 항공보안 등급 경계경보(Orange) 단계이상 주사바늘(단, 기내에서 의료목적으로 소지한다는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끝이 뾰족한 무기및 날카로운 물체 검 및 칼이 든 지팡이 ×
끝이 뾰족한 무기및 날카로운 물체 끝이 뾰족한 우산 ×
끝이 뾰족한 무기및 날카로운 물체 날을 갖고 있는 접이식 칼류 ×
끝이 뾰족한 무기및 날카로운 물체 다용도 칼 ×
끝이 뾰족한 무기및 날카로운 물체 도끼 및 자귀 ×
끝이 뾰족한 무기및 날카로운 물체 드릴 및 길이가 5.5cm 이상의 드릴날 ×
끝이 뾰족한 무기및 날카로운 물체 등산용 폴 ×
끝이 뾰족한 무기및 날카로운 물체 렌치/스패너 ×
끝이 뾰족한 무기및 날카로운 물체 면도칼과 칼날(안전성이 없는 포장재로 둘러싸인 면도기) ×
끝이 뾰족한 무기및 날카로운 물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의 길이를 갖고 금속 혹은 기타물질로 만들어져 날의 길이가 5.5cm이상 되는 칼(세라믹 칼 포함) ×
끝이 뾰족한 무기및 날카로운 물체 박스 커터칼 ×
끝이 뾰족한 무기및 날카로운 물체 발화 장치처럼 뾰족하고 날카로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연장 ×
끝이 뾰족한 무기및 날카로운 물체 빙상 스케이트 ×
끝이 뾰족한 무기및 날카로운 물체 사브르 ×
끝이 뾰족한 무기및 날카로운 물체 쇠지레 ×
끝이 뾰족한 무기및 날카로운 물체 스키용폴 ×
끝이 뾰족한 무기및 날카로운 물체 얼음깨는 도끼 및 얼음송곳, ×
끝이 뾰족한 무기및 날카로운 물체 외과용 메스 ×
끝이 뾰족한 무기및 날카로운 물체 작살 및 창 ×
끝이 뾰족한 무기및 날카로운 물체 총 길이가 10cm를 초과하는 스크류 드라이버류 ×
끝이 뾰족한 무기및 날카로운 물체 톱류 ×
끝이 뾰족한 무기및 날카로운 물체 표창(Throwing stars) ×
끝이 뾰족한 무기및 날카로운 물체 해머 및 프라이어 ×
끝이 뾰족한 무기및 날카로운 물체 화살 및 다트(던지는 화살) ×
끝이 뾰족한 무기및 날카로운 물체 5.5cm 이상의 날을 가진 뾰족한 가위 ×
끝이 뾰족한 무기및 날카로운 물체 끝이 둥근 가위
끝이 뾰족한 무기및 날카로운 물체 끝이 둥근 금속제 병 음료 개봉기
끝이 뾰족한 무기및 날카로운 물체 요리용 다지기
끝이 뾰족한 무기및 날카로운 물체 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손톱깍이 세트
끝이 뾰족한 무기및 날카로운 물체 항공사 승무원이 기내 이용 목적으로 직접 소지하는 와인 오프너
둔기 격투용 도구(예: Knuckle Dusters, 곤봉, 도리캐, Num chucks, Kubatons, Kubasaunts) ×
둔기 곤봉 ×
둔기 골프채 ×
둔기 낚시받침대 ×
둔기 당구/스누커용 큐대 ×
둔기 라코르스/하키 스틱 ×
둔기 릴레이용 바통(단단하거나 휘어지는 종류로 곤봉, 경찰봉, 야경봉 및 바통 등) ×
둔기 볼링공 ×
둔기 스케이트보드 ×
둔기 아령 ×
둔기 야구방망이 및 소프트볼 배트 ×
둔기 카약 및 카누 패들 ×
둔기 크리킷 ×
둔기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의 보행용 지팡이나 목발을 포함한 보조기구
둔기 카메라 삼각대
화기류, 총기류,무기류 격발식 활 ×
화기류, 총기류,무기류 국궁 ×
화기류, 총기류,무기류 기동장치 총 ×
화기류, 총기류,무기류 모든 총기류 및 화기류(회전식 권총, 소총, 권총 엽총 및 실탄 등으로 탄피를 포함) ×
화기류, 총기류,무기류 복제품 및 모조품 소화기류 ×
화기류, 총기류,무기류 볼 베어링 총 ×
화기류, 총기류,무기류 산업용 볼트 및 못 총 ×
화기류, 총기류,무기류 새총 ×
화기류, 총기류,무기류 화기류의 부속품(망원장치 제외) ×
화기류, 총기류,무기류 수갑(범죄인 호송 등 공무목적 제외) ×
화기류, 총기류,무기류 신호기 화염총 ×
화기류, 총기류,무기류 실제와 유사한 형태의 모사 총기류 ×
화기류, 총기류,무기류 양궁 ×
화기류, 총기류,무기류 작살 및 창 발사 총 ×
화기류, 총기류,무기류 채찍류 ×
화기류, 총기류,무기류 총기모양의 라이터 ×
화기류, 총기류,무기류 추진발사용 무기 ×
화기류, 총기류,무기류 충격장치(예: 가축 찌르는 막대) ×
화기류, 총기류,무기류 동물도축장비 ×
화기류, 총기류,무기류 수중횃불(랜턴)
화기류, 총기류,무기류 에너지원이 제거된 납땜장비
화기류, 총기류,무기류 연료없는 석유버너·램프 등 캠핑장비
화기류, 총기류,무기류 휴대용 라이터 1개(선물용으로 포장되고 연료가 없는 경우 휴대 또는 위탁으로 3개까지 가능) ×
화학물질 및 유독성 물질 눈물가스 × ×
화학물질 및 유독성 물질 독극물류 × ×
화학물질 및 유독성 물질 방사능 물질(예, 의료용 또는 상업용 동위원소) × ×
화학물질 및 유독성 물질 부식성 또는 표백성 물질(예, 수은, 염소) × ×
화학물질 및 유독성 물질 산성 및 알카리성 물질(예, 습식 배터리) × ×
화학물질 및 유독성 물질 소화기 × ×
화학물질 및 유독성 물질 자연발화 및 자연점화 물질 × ×
화학물질 및 유독성 물질 전염성 혹은 생물학적 위험 물질(예, 감염된 피,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 × ×
화학물질 및 유독성 물질 최루가스 × ×
화학물질 및 유독성 물질 호신용 스프레이 × ×
화학물질 및 유독성 물질 후추 스프레이 × ×
화학물질 및 유독성 물질 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용액의 누출가능성이 없는 전지로 작동되는 휠체어나 기타 전지 작동 이동 보조 장비 [단, 해당 물품은 ‘항공위험물운송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22호) 제210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화학물질 및 유독성 물질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을 받은 용액의 누출 가능성이 있는 전지로 작동되는 휠체어나 기타 이동 보조장비[단, 해당 물품은 ‘항공위험물운송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22호) 제210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화학물질 및 유독성 물질 항공사의 승인을 받고 기상청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 대리인의 책임하에 운송되는 수은기압계 또는 온도계 ×
화학물질 및 유독성 물질 1인당 1개의 보호케이스가 있는 의학용 또는 진료용 수은 온도계 ×
화학물질 및 유독성 물질 구명조끼에 유입하는 비독성 또는 비 위험가스인 실린더 1쌍
화학물질 및 유독성 물질 드라이아이스 1인당 2.5㎏ 이하
폭발물과 인화성 물질 복제 또는 모조 폭발물질 또는 장치 ×
폭발물과 인화성 물질 연기를 발생시키는 불연성·불활성 깡통 및 카트리지 ×
폭발물과 인화성 물질 가스 및 가스용기(예, 부탄, 프로판, 아세틸렌, 산소) × ×
폭발물과 인화성 물질 공기가 1/3이상 주입된 축구공 등 스포츠용 공 × ×
폭발물과 인화성 물질 공기가 주입된 풍선 × ×
폭발물과 인화성 물질 뇌관 및 도화선 × ×
폭발물과 인화성 물질 딱 성냥 × ×
폭발물과 인화성 물질 모든 형태의 불꽃 × ×
폭발물과 인화성 물질 발파 캡 × ×
폭발물과 인화성 물질 수류탄류 × ×
폭발물과 인화성 물질 스프레이 페인트(체류성 스프레이 포함) × ×
폭발물과 인화성 물질 에어로졸(살충제) × ×
폭발물과 인화성 물질 인화성 액체 연료(예, 석유/가솔린, 디젤, 라이터용 액체, 알콜, 에탄올) × ×
폭발물과 인화성 물질 지뢰 및 기타 군사용 폭발물 × ×
폭발물과 인화성 물질 탄약 × ×
폭발물과 인화성 물질 테레빈유 및 페인트 신나 × ×
폭발물과 인화성 물질 폭발물 및 폭파장치 × ×
폭발물과 인화성 물질 화염 및 기타 불꽃 제조품(파티 폭죽 및 장난감 캡 포함) × ×
폭발물과 인화성 물질 50㎖를 초과하는 접착제 × ×
폭발물과 인화성 물질 70도 이상의 알콜 음료 × ×
액체/겔(gel)류 물질 개인위생용품(향수· 화장수· 헤어스프레이, 면도크림, 헤어무스, 구두약, 소염제, 방향제, 신체냄새 제거제, 산소스프레이, 몸에 뿌리는 해충기피제 등) 각 1개

[출처: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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