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특정 질병에 대해 진료 횟수나 종류에 상관없이 일정한 진료비를 책정하는 제도.
검사를 추가하거나 입원기간을 연장하는 등 병원들의 과잉진료를 막아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였다.
2012년 7월 병·의원급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2013년 7월 모든 의료기관에 의무 적용된다.
대한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 의결에 반발, 반대의견을 전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를 선언하였다.(‘12.5.24)
문) 우리나라는 진료에 소요되는 약제 또는 진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위 하나하나 마다
일정한 값을 정하여 의료비를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2013년 7월 모든 의료기관에
의무 적용되는 이 제도는 반대로 진료 횟수나 종류에 상관없이 일정한 진료비를 책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