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 올린이:w3devlabs 2016년 5월 3일 출자총액제한제에 댓글 남기기 출자총액제한제 대기업 집단이 자금력을 이용해 무분별한 출자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열회사 주식 보유 총량을 순자산액 기준으로 규제하는 제도로 지난 1987년 도입됐다. 그룹 총 자산이 6조원이 넘으면 산하 계열사들은 순자산(자기자본금액-자기계열사가 보유한 지분액)의 25%를 초과해서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