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항고

준항고

민사 소송법 – 수명 법관이나 수탁 판사의 재판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소송 법원에 신청하는 이의.

형사 소송법 – 법관이 행한 일정한 재판이나 검사 및 사법 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그 법관이 소속한 법원 또는 그 직무 집행지의 법원이나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대하여 그 재판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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