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이분되어 있다. 원래 주권국가의 작전권은 해당 국가의 군 통수권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7일 대통령 이승만이 맥아더 국제연합 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위임하면서 이양되었다. 현재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에 환수되었으나, 전시작전통제권은 아직도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