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자본시장통합법

이르면 2008년부터 시행될 자본시장통합법(가칭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은 자본시장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꿔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대형화·전문화를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금융투자상품에 포괄주의가 도입돼 다양한 금융상품이 등장하고 금융회사의 잘못에 따른 투자자들의 손해 배상도 한층 강화된다.

댓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